서류 발급 안내
서일메디컬그룹의원
서류 발급 안내
서일메디컬그룹은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서류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.
서일메디컬그룹은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
각종 서류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.
발급절차
· 외래
· 입·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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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 장소 |
1층 접수 안내 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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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만 발급 |
진단서(소견서), 병사용진단서, 장해(애)진단서, 노인장기요양소견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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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사용 진단서 |
3X4cm 사진 2매 |
환자 나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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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미만의 |
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 /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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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이상 |
(주민등록증 미발급) 학생증(강제규정은 아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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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7세 이상 |
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|
구비서류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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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21조 (기록 열람 등)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(예외 : 신청자별 구비 서류 충족)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(기록 열람 등의 요건) |
·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(만14세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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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|
본인 |
환자 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※ 만 14세 이상~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경우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초본)가 필요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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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|
배우자, |
1) 신청자 본인 신분증 ※ 만 14세 이상~17세 미만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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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
친족 이외 지정 대리인, |
1) 신청자 본인 신분증 ※ 만 17세 미만 환자의 경우 신분증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. |
·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(만14세 미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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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|
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|
환자 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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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|
환자의 부모, |
1) 신청자 본인 신분증 ※ 법정 대리인의 경우 법정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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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
부모 또는 |
1) 신청자 본인 신분증 |
·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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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또는 |
배우자, 직계존속 |
1) 신청자(친족) 신분증
※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는 하단 2가지 서류가 |

